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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
기사 작성일 : 11-07-12 10:54 | |||
지난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오는 8월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이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토지를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토지특성항목은 용도지역(공적규제 등),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이 있다. 강화군은 각종 인허가,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조사된 토지특성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오는 9월2일까지 검증절차를 거쳐, 9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수렴을 하여, 오는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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