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사업신청
기사 작성일 : 10-01-20 07:22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소장 박균출)는 2010년도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사업 신청대상자를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 수산업인턴 선정대상자의 경우 사업 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실업자로 수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인턴 채용대상자는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등 우수 전문 수산업경영체이다.
창업어가후견인 지원대상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자이며, 후견인은 선도경영인,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가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를 위하여 잠재 어업인력의 선도어업경영인 사업장 실무연수 지원과 경영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의 창업시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을 지원함으로서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를 위함이다.

선정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수산업인턴 채용 대상자 및 창업어가 후견인에게 노동력 대가로 월 60만원 한도내에서 10개월간 국고보조금(100%)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수산업인턴제 인턴의 경우 수산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선도경영체의 경우 수산업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이며, 창업어가의 경우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후견인인 경우 창업어가 후견인제후견인 지정 신청서,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수산업인턴제의 경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공통사항으로 상호 계약자간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가 있는 자 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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