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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0.27% 하락 | |||
기사 작성일 : 09-03-05 07:15 |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0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달 27일 공시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토지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공시기준일은 2009.1.1일 로서 이의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강화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용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제공, 개별적인 토지평가기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있다. 한편 금년도 강화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0.27% 하락하였으며 인천지역은 0.34% 상승하였고, 전국 평균은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강화군청 민원실(930-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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