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지원대책’
기사 작성일 : 09-11-20 09:39


인천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대책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에 관한「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19일 밝혔다.

대상은 주소득원이 사망, 가출, 질병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정,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 결식아동 및 노숙인 등이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으로는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비와 의료비 12,241백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게는 정부양곡의 50% 할인가격으로 1,564백만원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꾀한다.

또, 보장시설 수급자와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한센양로자 등에게도 침구비, 김장비등 월동비 1,449백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연탄사용 가구당 15만원의 연탄보조 쿠폰을 1,341세대 201백만원을 지원한다.


겨울방학 기간중 결식우려 아동 3,600여명에게 5,617백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16만여명에게 1,250백만원의 예산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계곤란과 실직등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시․구청 합동으로 집중 상담반을 편성하여 상담 활동을 통해 시설입소 권유와 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자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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